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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

①문화재청장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근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첨부)

2.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대법원 2006.01.05 선고 2005구합16833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6216 판례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244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