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56조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1.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생략:서식64%> 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근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첨부)
2. 별지 제65호서식의<%생략:서식65%> 서약서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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